경상북도 성주군
문화·환경 현금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 정서적 유대와 문화 체험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공고에 의한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성주군가족센터 |
| 문의처 | 가족지원과(054-930-8222) |
| 최종수정 | 2025-12-01 |
지원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