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 농가가 가축을 쾌적하게 키울 수 있도록 톱밥과 왕겨를 지원합니다. 가축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농가 운영 효율 향상과 가축 복지 개선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2026.01.01~2026.02.28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과(054-930-6674) |
| 최종수정 | 2025-12-02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