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고령군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고령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54-950-617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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