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17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