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고령군 보육·교육 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고령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가족행복과(054-950-622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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