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청도군 생활안정 현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 안정과 명예 유지를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54-370-2176)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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