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월 최대 15만 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구비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