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과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1년간 지원으로 초기 육아 비용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