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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과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1년간 지원으로 초기 육아 비용을 완화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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