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문화·환경 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가 가족 및 친지 방문을 위해 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합니다. 항공권 등 경비 일부 지원으로 문화적 정체성과 가족 유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