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