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청도군 주민이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고향사랑페이 앱, 청도군 관내 판매대행점 |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고객센터(1644-976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