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청도군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과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접수기관읍·면사무소
문의처주민복지과(054-370-6167)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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