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과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616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