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해 산모 회복과 아기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신청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