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60시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