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청송군 생활안정 현금

귀농인 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기 정착 비용과 영농 활동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연초(1월)
소관기관경상북도 청송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정과(054-870-6259)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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