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현금(보험)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의성군 주민이 사고, 상해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의성군
문의처안전건설과(054-830-609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신청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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