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현금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장비·자재를 지원하여 축산용 사료 생산과 저장 효율을 높이고 농가 운영을 안정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축산과(054-830-628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