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현금
양봉산업육성추진
양봉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 교육, 장비 지원,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 생산과 시장 경쟁력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양봉업 등록된 관내 양봉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