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현금
광역한우브랜드지원
지역 광역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육 관리, 마케팅, 인증 지원 등을 제공하여 한우 품질과 농가 수익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