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현금
축산업구조개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시설 개선, 장비 지원, 방역 및 사료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장성수(054-830-628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