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안정 현금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기검진과 상담, 교육이 포함됩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98)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