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치료비와 검사를 지원해요.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