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임신·출산 현금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거주 산모가 출산 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모 건강과 초기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출산지원팀(053-810-638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