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예우수당을 받아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