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지원내용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통장 사본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