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임신·출산 현금, 현금(보험)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요.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주거·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3-810-691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