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생활안정 현물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총무과(053-810-565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