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문경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시민을 보호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