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유공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50-602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