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 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적인 정착을 돕고 출산·양육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