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54-550-676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지원내용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