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생활안정 현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