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상주화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상주화폐를 발행합니다.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접수기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
| 문의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상주화폐 사용자(카드형 : 만14세 이상)
지원내용
○ 상주화폐 결제 후 캐시백 적립
- 평상시: 10% 캐시백, 이벤트시: 15% ~ 20%
- 평상시 충전 한도: 개인 월 70만원 충전, 이벤트시: 200만원까지 조정
- 평상시: 10% 캐시백, 이벤트시: 15% ~ 20%
- 평상시 충전 한도: 개인 월 70만원 충전, 이벤트시: 200만원까지 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주화폐 어플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 상주화폐 어플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