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임신·출산 현금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병원 이동 시 드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시술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