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용·창업 현금(융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접수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 |
| 문의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