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의료 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