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 최종수정 | 2026-05-15 |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