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영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영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환경사업소(054-339-7562)
최종수정2026-05-15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