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신청기한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054-330-6231) |
| 최종수정 | 2026-05-09 |
지원대상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신청방법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