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0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보호 연장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보호 연장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구비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