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1인당 일정 금액을 1회 지급하며, 출산 신고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정은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4-339-7779)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청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