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신청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