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사용 시 다양한 할인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 |
|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