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