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구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 가입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문의처 | 안전재난과(054-480-673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구비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