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