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구미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