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