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54-480-652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