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구미시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구미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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