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