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