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안동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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