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안동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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