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