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생활 지원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